6년 넘게 싸운 서태지 저작권협회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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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1-17 00:30
입력 201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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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서태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6년 넘게 이어온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기택)는 16일 서씨가 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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