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신은경, 양악수술 후 붓기 안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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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6 00:00
입력 2012-09-06 00:00

“한의원 진료 효과 없는데 광고 활용” 명예훼손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자신을 진료한 한의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탤런트 신은경씨를 5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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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신은경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검찰에 나와 2시간가량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는데 한의원 측이 마치 자신이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초 A씨 등을 고소했다.

신씨는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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