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미친개’ 발언, 결국 300만원 배상 “정신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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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9-06 13:23
입력 2012-09-06 00:00
배우 송선미가 고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를 ‘미친 개’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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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송선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6일 송선미가 김씨를 향해 미친개라고 지칭한 것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송선미를 상대로 낸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선미가 ‘김씨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배우들도 악용당하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을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송선미는 지난 2009년 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김씨와 분쟁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그분(소속사 전 대표)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송선미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송선미는 지난 7월 또 다른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김씨와 관련한 소송을 묻는 질문에 “살다 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고, 다음날 소속사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오영경 기자 ohoh@medi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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