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닷컴 | 김은정 기자] 배우 이미숙(52)이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와 ‘전속 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맞선 가운데 故 장자연 전 매니저인 유장호 호야 스포테인먼트 대표가 ‘에이전트 계약’이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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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등법원 제16부 민사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이미숙과 더컨텐츠는 1시간 40여 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컨텐츠 측 법률 대리인은 전속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호야 측이 이미숙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유장호 대표는 호야와 이미숙의 계약은 ‘에이전트 계약’에 불과했고 이미숙과 더컨텐츠의 전속 계약이 2008년에 만료됐다고 증언했다. 계약 만료 여부와는 별개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컨텐츠 측은 이미숙의 자필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와 “유장호가 회의시간에 이미숙과 전속 계약서를 자랑한 적이 있다”고 증언한 호야스포테인먼트에서 일했던 전 매니저 송 씨의 말을 근거로 “전속 계약서를 호야 측에 보냈다”고 주장했고 유씨는 “전속 계약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미 경찰에서 팩스 기록을 모두 조회해봤다”고 팽팽히 맞섰다.
재판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전속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며 양측 변호사에 다음 재판 때까지 증거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 제출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더컨텐츠 측이 송 씨와 함께 증인으로 신청한 ‘이미숙 연하남’ A씨 등 두 명은 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측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다음 공판은 10월 8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미숙과 더컨텐츠 측은 2010년부터 전속 계약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1심 재판부는 이미숙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더컨텐츠 측은 소송액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려 항소를 제기했다. 공판 과정에서 ‘연하남 스캔들’로 불명예를 안게 된 이미숙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 소속사 대표이사 김종승, 이상호·유상우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