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몰락의 끝은?…7500만원 반환 소송 패소
수정 2012-08-17 13:29
입력 2012-08-17 00:00
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4)가 국민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형래
국민은행은 심형래가 2009년 9월 25일 빌려간 7500만원을 대출 만기일인 지난해 9월 25일까지 갚지 않자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 받기 위해 올해 5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형래는 지난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오영경 기자 ohoh@medi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닷컴 연예팀 ssent@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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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17일 “국민은행이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심형래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형래는 국민은행 측의 소 제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형래는 지난 3월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대출금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심형래는 지난해 7월 “빚 410억원 때문에 회사를 더 운용할 수 없다”며 자신의 영화사 영구아트를 폐업했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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