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쯔이 “출국금지, 성상납 사실 무근” 언론사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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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30 09:49
입력 2012-05-30 00:00
중국 톱 여배우 장쯔이(章子怡)가 실락한 정치인 보시라이(薄熙来) 전 중국 충칭(重慶)시 당서기에 성상납을 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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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배우 장쯔이. 스포츠서울닷컴 DB
중국 여배우 장쯔이.
스포츠서울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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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쯔이 측 법률대리인이 중국 언론사에 보낸 서한에서 쉬밍 회장과 보시라이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시나닷컴
장쯔이 측 법률대리인이 중국 언론사에 보낸 서한에서 쉬밍 회장과 보시라이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시나닷컴
29일 밤 중국 언론들은 장쯔이 측 홍콩 법률사무소(Hadlanes)가 각 언론사에 보낸 서한을 인용, 배우 장쯔이가 대만 핑궈르바오 등을 상대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시나닷컴, 텅쉰, 왕이 등 중국 주요 포털 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쯔이 측은 10년간 성상납으로 7억 위안(1290억원) 상당의 돈을 벌고 이 가운데 1억 8천만 위안은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도 없으며,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출국금지때문이 아닌 다른 일 때문이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쯔이 측은 핑궈르바오가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지면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중국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게재하며 장쯔이 측에서 보낸 서한 원본에서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와 쉬밍 회장의 이름을 지운 것이 눈에 띈다. 대중의 지나친 동요를 경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선 29일 오전 핑궈르바오 등 대만 언론은 미국내 중국어 매체 보쉰(博迅)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배우 장쯔이와 보시라이 전 당서기가 밀회를 즐겼으며 장쯔이가 그 대가로 다롄스더(大連實德) 쉬밍(徐明)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불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박설이 기자 fsunday@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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