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배우 박상민 부부 이혼 판결
수정 2011-12-28 16:58
입력 2011-12-28 00:00
연합뉴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박상민은 지난해 한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기소됐으며, 한씨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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