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이성진 집행유예
수정 2011-12-23 11:26
입력 2011-12-23 00:00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액 중 총 7천만원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피해자 일부가 빌려준 돈이 도박에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형을 면하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다시 도박에 빠지면 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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