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 가수 이성진 법정구속
수정 2011-12-02 10:54
입력 2011-12-02 00:00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천만원 중 3천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씨는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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