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신의 집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건물 공사를 중단시켜달라며 지난 8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에서 한씨는 자신의 단독주택 앞에 이씨가 짓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 완공되면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는 한씨의 집이 언덕 위에 있어 조망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해 이씨가 같은 장소에 건물 신축을 준비하면서 가림막을 방치해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 이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