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마초 흡연 지드래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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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06 00:28
입력 2011-10-06 00:00
인기그룹 ‘빅뱅’의 지드래곤(23·본명 권지용)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5일 지드래곤이 지난 5월 중순 일본 투어공연에 나섰다가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기소유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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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
●“5월 日공연서 이상한 담배 피웠다”

검찰은 제보를 접수한 뒤 지드래곤의 대마초 반응을 검사한 결과, 소변에서 음성,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대마 성분의 경우, 소변에서는 보통 7~10일 안에는 드러나고 모발에서는 수개월이 지나도 확인할 수 있다.

지드래곤은 “일본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와 맛이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했다. 빅뱅은 지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차례에 걸쳐 일본 투어공연을 가졌다.

●檢 “초범에 흡연량 적고 대학생 신분”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 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연령,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조치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조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 대마초를 흡연했고 다시는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면서 자백을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 2009년 12월 국내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 지난해 3월 입건유예되기도 했다.

최재헌·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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