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은영 억대 임금 청구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9-29 18:05
입력 2011-09-29 00:00
탤런트 박은영(44)씨가 한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사주 이모씨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소장에서 “이씨가 2009년 6월 ‘해외 토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3천만원에 월 활동비 500만원,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3천만원만 줬다”며 “피고 측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억3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1989년 KBS 공채 출신인 박씨는 ‘달빛가족’ ,’궁합이 맞습니다’, ‘LA아리랑’, ‘장미와 콩나물’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1990년대 말부터는 주로 영화기획 및 무역업 등에 종사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