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1집, 유해매체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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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8 11:45
입력 2011-09-08 00:00


비스트 1집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지난 5일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전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비스트 1집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노랫말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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