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나의 작사곡 ‘바나나‘ MBC로부터 방송불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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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19 15:59
입력 2011-08-19 00:00
 가수 지나의 첫 작사곡이 MBC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9일 MBC 심의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나가 23일 발표하기로 했던 미니앨범 수록곡 ‘바나나’가 비속어와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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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나
가수 지나


 이 관계자는 “ ‘머리에 쥐나’라는 표현이 비속어에 해당하며 ‘시간이 갈수록 몸의 온도가 올라가’ ‘작은 얼굴 얇은 허리 내려가면 빅 히프’ ‘백만불짜리 다리 초원이처럼 쓸데없이 가리지 마. 뒤로 껍질을 벗겨’ 등의 표현은 선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노래는 지나가 데뷔 후 처음으로 작사에 참여한 노래다. 지나는 컴백 무대에서 이번 미니앨범 타이틀곡 ‘탑 걸‘(Top Girl)과 함께 이 노래를 선보이려고 했다.

 지나의 소속사 측은 “KBS와 SBS에서는 심의를 통과한 만큼 ‘뮤직뱅크‘와 ‘인기가요‘ 컴백 무대에서 ‘바나나’까지 두 곡을 부르고 MBC ‘쇼! 음악중심’에서는 ‘탑 걸’ 한곡만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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