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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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7-05 17:30
입력 2011-07-05 00:00
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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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서태지(왼쪽)와 이지아.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주 원고(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음을 원고 측에 전했다”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으로는 ‘향후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쌍방 부 제소(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릴 예정이던 서태지와 이지아의 위자료 소송 4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30분으로 미뤄졌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해 새롭게 대응하고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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