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알바’ 전현무, “징계없다” 조치에 네티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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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6-23 11:18
입력 2011-06-23 00:00
거액의 금품을 받고 외부 상업 행사 사회를 봤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전현무(34) KBS 아나운서가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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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KBS아나운서
전현무 KBS아나운서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스위스제 손목시계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대가로 고액의 거마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도 KBS 측에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한 패션 잡지의 창간 10주년 기념 파티에서 사회를 봤으며 최근에는 또 다른 시계 브랜드 출시 행사를 진행한 후 1000만원대 시계를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자사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에 출연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KBS 사규에 위반하는 행위다. 하지만 KBS 측은 전 아나운서에 대해 프로그램 하차 등의 징계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KBS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이지만 즉각적 조치나 징계가 가능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며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아나운서가 예능 프로그램 등에 출연하며 ‘아나테이너’로 활동하는 일이 잦은 요즘 몇몇 젊은 아나운서들이 출연 지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 간혹 있고, 전 아나운서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아나운서가 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들었다. 더욱이 KBS는 그것을 금지해 왔다는 데 사규를 어겼는 데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행사에 참여한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거액이다”, “모르고 하면 처벌이 안되는 건가?”, “여자 아나운서들의 화보 참여만 해도 방송국 허락이 있어 가능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화보는 안되고 거액을 받는 행사는 괜찮은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 아나운서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행사도 아무에게나 들어오지 않는다. 전현무 아나운서나 되니 들어오는 것”, “지금 인기 절정인데 징계를 받긴 좀 아깝다”, “좋은 방송으로 실수를 만회하길 바란다”는 등의 글로 전 아나운서를 성원했다.

전 아나운서는 KBS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가운데 한 명으로 KBS 2TV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퀴즈쇼 사총사’, ‘비타민’ 등에 출연하고 있다.

문다영 기자 dymoon@medi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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