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수정 2011-04-14 00:00
입력 2011-04-14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박정길 판사는 13일 밴드 와이낫의 전상규 씨 등 공동작곡가 4명이 씨앤블루의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인 ‘파랑새’의 후렴구를 베꼈다며 작곡가 김도훈,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절됐다고 주장하는) 후렴구 첫째 마디와 ‘파랑새’는 그 멜로디가 단 한 개의 음정도 일치하지 않고 화음의 구성이나 진행방식도 서로 다르다”며 “가락, 화성, 리듬 등을 비교해 볼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렴구 둘째 마디 역시 컨츄리꼬꼬의 ‘오!가니’, 박상민의 ‘지중해’에 이미 유사한 멜로디가 표현돼 있다”며 “선행 저작물에 이미 표현돼 널리 알려진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되므로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 등은 “두 곡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표절 기준인 멜로디와 리듬, 화음 등 세 부분에서 일치한다”며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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