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없다” SM, 한경 1심 승소에 항소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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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1 13:52
입력 2010-12-21 00:00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던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이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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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슈퍼주니어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21일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2월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SM과 활동방식이 맞지 않는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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