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MC몽 첫 재판, 고의발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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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1 11:51
입력 2010-11-11 00:00
생니 3개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31·본명 신동현)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형사 3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해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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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MC몽
MC몽은 “입대가 연기되고 있는 줄 몰랐다. 나 스스로 모르고 있었다는 게 한심하다. 회사 입장을 따라가는 상태였다. 영장을 엄마가 수령하면. 회사와 엄마가 의논을 했다. 그러면서 연기되는 상황이어서 나는 잘 몰랐다. 군입대 연기 부분 때문에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줬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영연기가 죄가 된다면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MC몽을 기소한 두 가지 혐의 중 하나인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한 셈이다. MC몽이 공무원 시험 등을 응시해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해당한다.

하지만. MC몽은 병역 면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발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중·고를 다면서 한번도 치과치료를 해본 적이 없다. 엄마와 형도 지금 이빨이 각각 11개. 10개가 없다. 내가 치료를 못한 건 엄마와 형의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봐도 바보같다. 지금도 이빨 두개가 망가진 상황이다.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행했다면 내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MC몽을 기소한 것에 있어서 치아 35번 발치한 사실만 공소유지가 되고. 2004년 이전 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포괄적으로 병역기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1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미 치아 4개가 발치돼 있었고. 2000년부터 6년간 6개를 더 발치했다.

하지만. MC몽의 변호사는 “35번 치아가 발치된 것은 MC몽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이빨을 뽑아야한다고 요구를 해서 MC몽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치과의사 권유로 뽑은 것이지 병역기피의 목적은 아니다”고 변호했다.

한편. 이날 MC몽은 이른 아침부터 몰린 많은 취재진의 관심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듯 예정된 시각보다 2시간가량 일찍 현장에 도착해 취재진을 따돌렸다. 법원 4층의 다른 호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그는 오전 10시 재판 시작과 동시에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 양복에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첫 재판에 쏠린 관심을 입증하듯 취재진 100여 명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김상호기자 sangho9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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