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LA법원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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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19 00:38
입력 2010-10-19 00:00

“카지노 도박빚 15만弗 안갚아”

가수 겸 배우 비(28·본명 정지훈)가 빌려간 돈 15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LA법원에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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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
가수 겸 배우 비
18일 비의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비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재미교포 앤드류 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앤드류 김은 “지난 2007년 6월 비에게 15만달러를 빌려줬는데 벨라지오 호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는 심각한 도박습관이 있었는데 최대 1만 달러를 베팅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의 소속사측 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앤드류 김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일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어 “앤드류 김은 2007년 비의 LA 공연 취소 사태 당시 현지 프로모터로, 그동안 자신의 준비 소홀로 인한 공연 취소 책임을 비에게 전가해 왔던 인물”이라며 “돈을 빌린 것도, 도박이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10-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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