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LA법원에 피소
수정 2010-10-19 00:38
입력 2010-10-19 00:00
“카지노 도박빚 15만弗 안갚아”
가수 겸 배우 비(28·본명 정지훈)가 빌려간 돈 15만 달러(약 1억 7000만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 LA법원에 피소됐다.
비의 소속사측 은 “터무니없는 얘기다. 앤드류 김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일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어 “앤드류 김은 2007년 비의 LA 공연 취소 사태 당시 현지 프로모터로, 그동안 자신의 준비 소홀로 인한 공연 취소 책임을 비에게 전가해 왔던 인물”이라며 “돈을 빌린 것도, 도박이 습관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0-10-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