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 이름처럼 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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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12 11:23
입력 2010-08-12 00:00
제목처럼 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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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제한상영가 판정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 ‘악마를 보았다’(김지운 감독)가 12일 개봉됐다. 11일 언론에 공개된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간 존엄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던 인육을 먹고 개에게 주는 장면과 시신 일부를 바구니에 던지는 장면 등은 삭제됐지만. 하드고어풍의 잔혹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영화는 도입부부터 엔딩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까지 목이 잘리고. 둔기나 흉기로 온 몸을 내리쳐 피가 낭자한 장면이 이어진다. 둔탁한 무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사람을 개줄에 묶어 놓는 등 충격적인 장면으로 잔인한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다. 최민식이 광기어린 눈빛과 위협적인 표정으로 “팔. 머리. 다리 순으로 자르면 돼. 금방 끝나”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 등도 등골을 오싹하게 한다.

등급 판정에서 문제가 됐던 인육을 먹는 장면은 삭제됐지만. 머릿속으로 짐작케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최민식이 이병헌의 약혼녀를 살해한 뒤 처리하는 과정에서 몸통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어디론가 갖고 가는 장면. 고깃덩어리를 개에게 던져주는 장면. 최민식이 동료와 함께 고기를 먹은 뒤 “내일 아침을 준비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여성을 살해하려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1분 30여초 정도를 삭제했다는 김지운 감독은 “최대한 영화의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편집했다. 와사비(겨자)를 덜 묻힌 생선초밥처럼 톡 쏘는 맛은 부족한듯하지만 육질의 맛은 고스란히 남겼다”고 밝혔다.

다만 숨막히게 잔인하고 피튀기는 화면 속에서도 주연배우 이병헌. 최민식의 열연은 빛난다. 최민식의 광기어린 눈빛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찬 이병헌의 팽팽한 대결에 2시간 20분의 다소 긴 러닝타임에도 눈을 떼기 어렵다. ‘악마를 보았다’는 이유없이 연쇄살인을 즐기는 살인마(최민식)에게 약혼녀를 잃은 국정원 요원(이병헌)이 똑같이 갚아주겠다며 잔혹한 복수를 강행하는. 두 남자의 대결을 그렸다.

제작사측은 “영화 안의 멜로적 감상에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헌은 “폭력과 잔인함은 도구일 뿐. 드라마가 영화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범벅 장면들을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이제 판단은 관객들에게 달렸다.

남혜연기자 whice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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