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10억대 손배소 前 소속사에 승소
수정 2010-06-08 15:16
입력 2010-06-08 00:00
윤씨는 지난해 MBC ‘내조의 여왕’에서 ‘태봉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스타덤에 올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7일 G의류업체가 광고계약을 위반했다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와 소속사가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