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감독 로만 폴란스키, 성폭행으로 몰락하나
수정 2010-04-23 09:13
입력 2010-04-23 00:00
美법원, 폴란스키 궐석재판 항소도 기각
AP/연합뉴스
캘리포니아주 제2항소법원은 22일 폴란스키 감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폴란스키 감독은 곧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스위스 당국은 그동안 폴란스키 감독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를 송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폴란스키 감독은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지난 1월 “폴란스키 감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려면 그의 신병이 반드시 인도돼야 한다”며 궐석재판 신청을 기각하자 항소했었다.
폴란스키는 1977년 할리우드에서 사진촬영 작업을 하던 중 13세 소녀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듬해 선고 판결이 있기 직전 프랑스로 달아나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9월 취리히 영화제 초청으로 스위스에 입국하던 길에 체포돼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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