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에 3500만弗 피소된 레이디가가…왜?
수정 2010-03-19 10:26
입력 2010-03-19 00:00
푸사리는 레이디 가가가 음악 경력에 자신을 이용한 뒤 차버렸으며 음악 로열티 수익의 20%와 각종 판매수익 15%를 배분하지 않았다며 3천5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푸사리는 레이디 가가의 데뷔 앨범인 ‘더 페임(The Fame)’의 수록곡 ‘파파라치(Paparazzi)’와 ‘뷰티풀,더티,리치(Beautiful,Dirty,Rich)’를 공동 작곡했다.푸사리는 본명이 스테파니 제르마노타였던 전 여자친구에게 퀸의 노래 ‘라디오 가가(Radio Ga Ga)’에서 본뜬 레이디 가가라는 예명을 지어줬다.
레이디 가가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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