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군 복무 땐 소득대체율 1.48%P 인상 효과

한지은 기자
수정 2025-03-21 05:46
입력 2025-03-21 00:06
내년부터 ‘크레디트 제도’ 확대
25년간 약 1400만원 더 받을 수도

20일 국회를 통과한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 확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해당자에 한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 총 1.48%(출산 1.075%+군 0.4%) 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소득대체율은 야당이 요구한 44%보다 적은 43%로 결정됐지만, 크레디트 확대가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크레디트는 출산·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진 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65세가 돼 연금을 탈 때 늘어난 가입기간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이번에 여야는 기존에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인정해 주고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월 소득이 309만원(평균 소득)인 A씨가 자녀를 1명 낳고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하면 25년간 총 3억 2866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787만원 많다. 첫해 연금액은 월 138만 7000원으로 역시 기존보다 3만 3000원 많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기존에 6개월만 추가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던 것을 12개월 산입으로 확대했는데, 이러면 ‘월 소득 309만원, 연금 40년 가입, 25년간 수급’ 조건을 갖췄을 때 총연금액이 기존보다 590만원 는다. 첫해 연금액으로 따지면 월 2만 5000원 많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군 복무 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보다는 후퇴한 안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5-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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