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상금은 ‘세금 0원’…한강, 13억 4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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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4-10-11 12:16
입력 2024-10-11 12:16

소득세법 시행령 따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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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여한 모습. 서울신문DB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로 2016년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여한 모습. 서울신문DB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4)이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노벨상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게 된다. 1901년 이래 117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 18번째 여성 수상자이며, 한국인으로서 첫 수상자이다.

뿐만 아니라 한강의 작품은 수백에서 수천 배의 판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벨상 수상 소식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양대 서점에서만 13만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독주하고 있다.

교보문고에서만 6만부, 예스24에서는 7만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물량이 부족해 대부분 예약판매로 진행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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