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성관계 폭로→모욕 혐의…결국 벌금형 확정
수정 2026-07-17 08:47
입력 2026-07-17 08:47
세줄 요약
-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 글 게시
-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재판 진행
- 대법원, 벌금 200만원 확정
SB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자 16기 영숙이 같은 기수 출연자인 상철을 상대로 한 사생활 폭로전 끝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영숙의 온라인 글 작성에서 시작됐다. 영숙은 상철이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네 차례에 걸쳐 유포하며 상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은 영숙의 행위가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영숙 측은 “해명과 방어 차원이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공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받은 최종 형량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