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집도의 상대로 23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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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8-25 16:18
입력 2015-08-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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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가운데 신씨의 유족이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A 전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올해 5월 A 전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신해철 사망의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한다. 앞서 신씨의 유가족은 3월 S병원의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씨의 유족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4일 서울동부지검은 신씨의 장협착 수술 등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A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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