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부부,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 국내 첫 동성혼 소송
수정 2015-07-06 21:22
입력 2015-07-06 20:4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의 심리가 6일 열렸다.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1)씨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시작했다.
김조광수 부부는 이날 심리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사랑의 자격은 사랑으로 충분하고 법 역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법원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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