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김지미부터 황수정·옥소리까지…별들의 간통죄 역사
수정 2015-02-27 09:56
입력 2015-02-26 15:39
절정의 인기 누릴 때 간통죄 피소로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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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연예계에서도 적지 않은 스타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해 간통죄에 걸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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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0월22일 배우 최무룡(당시 34세)의 부인이자 역시 배우인 강효실(당시 31세)이 배우 김지미(당시 24세)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최무룡-김지미는 일주일간 유치장에서 살았다.
김지미는 당시 엄청난 위자료를 강효실에게 물어줬고, 이후 최무룡과 1969년까지 부부로 살았다.
1970년대 은막의 스타 정윤희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당시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만나다 조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해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84년 조 회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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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허준’의 단아하고 참한 ‘예진 아씨’ 역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황수정이었던 터라 그의 사건은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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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정윤희 무죄. 스포츠서울 제공탤런트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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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라이온즈 임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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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의 선봉에 섰다.
2007년 탤런트 박철이 부인인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간통죄로 형사고소도 하자, 옥소리는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당시 옥소리의 변호사는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열달 뒤인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네 번째로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옥소리는 결국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간통죄 존폐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됐다.
법원은 옥소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근에는 방송인 탁재훈의 아내가 세 명의 여성에 대해 탁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전 앵커인 김주하는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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