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병장 사형 구형, 최후 변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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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7 16:02
입력 2015-01-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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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 주장 등 범행 정당화” 처벌 불가피
임 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 주장 등 범행 정당화” 처벌 불가피
’임 병장 사형 구형’

지난해 6월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임모(23)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군 검찰은 16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임 병장이)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병장 선고공판은 2월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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