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 “5만원권 160여장 뿌려” 돈 주워가도 처벌 못한다..회수금액 보니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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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14-12-31 01:15
입력 2014-12-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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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대구 돈벼락

홍콩에 이어 대구에서도 돈벼락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28·무직)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명 ‘대구 돈벼락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대구 돈벼락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이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대구 돈벼락 사건에서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대구 돈벼락 사건에 대해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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