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14-12-30 21:06
입력 2014-12-30 20:14
이미지 확대
성현아. 더팩트
성현아. 더팩트


30일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피고인이 성매수자와 만난 기간, 돈을 교부한 시점, 액수, 이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돈을 주고 만났다는) 성매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