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송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 43년 만에 표절 소송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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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22 01:32
입력 201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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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록그룹 ‘레드 제플린’의 불후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발표된 지 43년 만에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등에 따르면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부가 1968년 캘리포니아가 작곡한 노래 ‘토러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인 지미 페이지가 이 곡을 4집에 담아 발표하기 1년 전인 1970년 작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릿의 베이시스트 마크 앤디스는 1969년 레드 제플린과 미국 순회공연을 함께 하며 ‘토러스’를 연주했고 그로부터 1년 뒤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작곡됐다며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기원에 대해 1997년 처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시 잡지 인터뷰에서 “레드 제플린이 훔친 음악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도 고맙다거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스피릿은 지금껏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인인 프랜시스 알렉산더 말로피는 “노래의 저작권이 캘리포니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두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2008년까지 최소 5억 6200만 달러(약 5776억 8000만원)를 벌어들였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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