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영화와 실제의 차이
수정 2013-12-26 00:00
입력 2013-12-26 00:00
노무현 변론 계기 닮아… 국밥집 여주인 인연 허구
부산지역 대학생의 ‘독서모임’ 활동을 반국가단체 찬양 활동으로 조작했던 영화 내용은 실제와 같다. 부산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은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토론했다. 검찰이 이 동아리 회원과 부마항쟁(1979년 10월) 참가자 등 2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엮어 영장 없이 체포했다. 끌려간 청년들은 길게는 60일 넘게 구금당하며 ‘통닭구이’(막대기에 거꾸로 매달아 뭉둥이질하는 것) 등 각종 고문에 시달렸다.
당시 잘나가는 세무·회계 분야 변호사였던 노 전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론에 참여한 계기도 영화와 닮았다. ‘변호인’에서 송우석 변호사가 부산 법조계의 대부인 김상필 변호사의 권유로 사건을 맡은 것처럼, 노 전 대통령도 실제 부산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김광일 변호사(2010년 별세)의 부탁으로 변론에 참여했다. 다만 국밥집 주인 최순애와의 인연이 변론을 맡은 이유라는 영화 속 설정은 사실과 다르다.
부림사건을 대학생들의 호기로운 실수로 치부했던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은 구치소에서 실제 피고인을 만난 뒤 완전히 달라졌다. 고문을 당한 사실과 대학생들의 실제 활동을 확인하고 검찰이 불온도서라고 했던 ‘역사란 무엇인가’(E H 카), ‘전환시대의 논리’(리영희), ‘경제사관의 제문제’(셀리그만) 등을 읽은 뒤 사건이 조작됐음을 확신한 것이다. 사건 피해자인 고호석(56)씨는 25일 “노 전 대통령이 거의 ‘공범’ 수준이 돼 우리를 변론했다”고 말했다.
법정에 선 ‘노 변호사’는 영화의 송 변호사처럼 “기소 사실이 말이 안 된다”며 판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투사처럼 변론했다고 한다. 판사는 졸다가 간간이 깼고, 사건 담당인 최병국·장창호·고영주 검사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죄를 물었다. 최 검사는 이후 울산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승승장구했다. 또 1987년 민주화항쟁 때 구속된 송 변호사를 위해 부산지역 변호사 99명이 집단 변호를 자처했다는 영화 마지막 내용도 같은 해 대우조선 사건 때 노동자를 돕다가 구속된 노 전 대통령이 실제 겪었던 일이다.
부림사건 피고인 중 7명은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09년 계엄법,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2-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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