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에 악성댓글 네티즌 벌금형
수정 2011-10-03 05:40
입력 2011-10-03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씨는 지난 4월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