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처녀들의 저녁식사’ ‘박하사탕’,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에 출연한 김여진은 올해초 홍익대 청소노동자 지원활동에 참여했고 반값 등록금과 한진중공업 사태 등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표적인 ‘소셜테이너’(사회참여 연예인)로 인식돼 왔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공정성이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는 경우’ 시사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는 출연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MBC 노조는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자 ‘소셜테이너’의 방송 출연을 막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도 김여진의 출연 무산과 심의규정 내용에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용마 노조홍보국장은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사람은 방송 출연을 막겠다는 의미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조치”라며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직원 통제를 위한 규정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앞서 김여진의 출연이 발표된 직후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발표됐다”며 담당 보직간부 4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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