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결국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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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6 00:48
입력 2010-10-06 00:00

검찰, 시민委 기소의견 수용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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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연합뉴스
MC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MC몽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민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검은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의 의견이 다르지 않음에 따라 조만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MC몽은 2004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 한 개와 보철치료만 해도 되는 다른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빼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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